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문단 편집) ===== 채무의 이행이 [[기부]]행위? ===== [[2019년]] [[4월 4일]] 황교안은 [[2019년 보궐선거|4.3 보궐선거]] 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받은 경남 FC 제재금 대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당이) 배상을 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방법[* 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제재금 대납 또는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그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6862|기사(프레시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99423|기사(머니투데이)]] * 황교안의 주장의 핵심은 "제재금 대납이 기부행위로 둔갑할 우려"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가 '선거구민이나 연고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 약속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기부행위'와 '채무의 이행'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은 제재금 대납의 주체를 '[[자유한국당]]'으로 상정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채무자[* [[2019년]] [[4월 4일]]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황교안 스스로 [[경남 FC]]에 대해 채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했다. 다만 강기윤이나 다른 선거운동원들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읽는 데 주의를 요한다.]는 '[[자연인]]으로서의 [[강기윤]], [[황교안]],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다. 즉 채무자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아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황교안]]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황교안으로서의 지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인 황교안으로서의 지위'도 있는 것이다. 향후 선관위의 공식적인 해석, 더 나아가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의견으로 봤을 때 선관위는 설령 황교안이 채무를 이행한다더라도 황교안에게 당이나 당 대표라는 지위를 얽어서 무리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 다만 채권자인 [[경남 FC]]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채무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채무를 이행하고 혹시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자유한국당과 다른 채무자들과의 관계는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보면 강기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기타 선거운동원들은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도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s-6.2|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판단]]처럼 '기부행위 ≠ 채무의 이행'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적용이 모조리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경남도선관위의 비공식적 판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s-6.2|'반응' 문단 중 '관련자' 문단]] 참조 바람.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4.> >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 1.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 1.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사실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이상 [[경남 FC]]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남 FC 측에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답변을 받은 뒤 그것을 토대로 변제를 요구하거나 민사재판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또는 그 정당의 대표자를 향한 초유의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공당(의 대표)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질 법한 일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직접 변제를 하거나 다른 피해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한편 [[2019년]] [[4월 8일]]에 송출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두 [[변호사]], [[판사]] 출신 전 [[국회의원]] [[서기호]]^^([[정의당]])^^와 전 [[기자]] [[양지열]]은 [[과실상계]] 등으로 인해 재판의 실익이 적어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게 봤다. [[http://tbs.seoul.kr/player/replay.do?playType=AOD&fileUrl=rtmp://58.234.158.60:1935/FMAOD/mp4:fmaod/2019-04/20190408_083000_PG2061299A.mp4&channelCode=CH_A&programId=PG2061299A&boardCate=05&bseq=24347|다시듣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34504|기사(tbs 교통방송)]] 양지열은 소송가액이 2000만 원[* [[2019년]] [[3월 30일]] 사건으로 인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징계에 따른 제재금 전액. 일부 지불하지 않은 입장료나 대외적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 등은 포함하지 않고 의견을 나눴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경남 FC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적게는 30~40%, 많게는 50%까지 과실상계가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남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면 [[경남 FC]] 측에 남는 게 없다고 봤다. 서기호는 [[황교안]]뿐만 아니라 소송구조를 꿰뚫고 있는 법조인 출신들이 [[자유한국당]]에 넘쳐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갈 거라고 봤으며 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유한국당 측이 2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